2023년 최저임금(시급, 주급, 월급, 연봉)과 실수령액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비해 5% 상승된 금액인데요. 5% 상승이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시급, 주급, 월급, 연봉과 더불어 실수령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시급은 2022년보다 5% 오른 9,620원입니다. 2022년에도 최저시급은 5% 상승을 했었는데요. 2년 연속 5% 상승을 했음에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22년 대비 약 9만 원 6천 원 정도가 상승하게 되네요. ..
2022. 9. 28.
통상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통상시급) 계산
우리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는 월급을 흔히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나 주말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는 데 꼭 필요하죠. 오늘은 이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임금의 지급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기적 요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돈..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