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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매도(할인율, 본인부담금)

by 리아's 2022. 8. 5.

국민주택채권-매입과-매도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칠 때 볼 수 있는 항목이죠. 부동산 등기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텐데요.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매도도 법무사가 모두 처리를 하게 되므로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를 치게 되는 경우라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국민주택채권은 무조건 매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잔금을 치기 전에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을 사봤는데, 이런 거 못 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셀프등기를 하기보다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것도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다 위임할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입은 나의 돈이 오가는 일이죠.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매도, 보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매도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자마자 매도를 하는 이유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비용이 비싸다'는 것과 '보유 시 이자가 약 1% 정도로 낮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동산을 여윳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매입하게 되죠. 즉, '돈 한 푼이 아깝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바로 다시 되팔게 되는 겁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절차"

●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 방문 → 왼쪽 메뉴바의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 선택 → 절차 안내에서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  [매입용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 [대상물건 지역]  서울 또는 그 밖의 지역 선택 → 건물분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입력 → 채권 매입(발행) 금액 조회 

 

이 과정을 진행하면, 채권 매입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으니, 은행으로 채권을 사러 가야 하죠. 

 

● 은행 방문 →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 은행 창구로 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금액을 잘못적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은행을 방문하시기 전에 채권 매입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단,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매도를 진행하는 은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외의 지역은행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매도를 할 수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잘 보면, '즉시 매도'라는 것이 있죠. 일반적으로 즉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매도와 할인율, 본인부담금

국민주택채권을 사자마자 파는데, 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느냐면,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 표시 금액의 5년 뒤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미래가치는 현재가치와 다르죠. 지금의 100만 원은 5년 뒤의 100만 원과 가치가 다를 겁니다. 여기서 '할인율'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5년 만기 채권의 할인율이 10%라면?

5년 뒤, 이 채권의 가치는 9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100만 원 가치의 국민주택 채권을 5년 뒤의 90만 원 가치로 팔게 되니, 할인율만큼의 차액인 1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 본인 부담금  = 현재의 매입 가격 - 미래 가치 금액 = 현재 매입 가격 X 할인율 

 

즉,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은 '할인율'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할인율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특히 요즘은 할인율이 어마 무시하게 높아요. 10%, 13% 이렇더라고요. 에시를 100만 원으로 들어서 그렇지. 주택의 가격은 억 단위의 금액이죠. 따라서 할인율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인율이 낮아질 때까지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할인율이 낮아질 때 팔면 되는 것이죠. 

 

 

 

마치며..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할인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하게 되는데, 할인율이 이렇게까지 높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인율은 하루하루 달라지니, 부동산 잔금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매일의 할인율을 미리 체크하셔서 비교적 할인율이 낮은 날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미리 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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