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비해 5% 상승된 금액인데요. 5% 상승이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시급, 주급, 월급, 연봉과 더불어 실수령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시급은 2022년보다 5% 오른 9,620원입니다. 2022년에도 최저시급은 5% 상승을 했었는데요. 2년 연속 5% 상승을 했음에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22년 대비 약 9만 원 6천 원 정도가 상승하게 되네요.
구분 | 2022년 | 2023년 |
최저시급 | 9,160원 | 9,620원 |
최저주급(48시간) | 439,680원 | 461,760원 |
최저월급(209시간) | 1,914,400원 | 2,010,580원 |
최저연봉 | 22,972,800원 | 24,126,960원 |
※ 4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시간 8시간
※ 209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할 때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세금을 뗸 후의 가격으로,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비과세 0원, 부양가족 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월 실수령액 | 1,716,860원 | 1,801,310원 |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마치며..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금리도, 물가도 엄청 오르고 있죠. 이 상황이 내년이나 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높아진 물가에 이 정도 임금으로 괜찮을지가 걱정일 테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얼른 이 상황들이 지나가서, 모두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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