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최저월급, 최저연봉, 계산, 주휴수당)
해가 바뀌고, 많은 것이 변화하죠. 2022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이 금액은 2021년 대비 5%가 인상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세후 실수령액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새롭게 인상된 시급, 일급,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최저시급 9,160원 최저일급 73,280원 최저월급 1,914,440원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죠. 그리고 2022년 최저시급은 5.04%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과 실수령액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
2022. 1. 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간단 정리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월세,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월세의 경우는 내가 낸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 그다지 없어요. 그러나 '의료비'와 '연금저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를 더 받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세액공제'란,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액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세금 자체를 줄여보자는 것이죠. ①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