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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최저월급, 최저연봉, 계산, 주휴수당)

by 리리3 2022. 1. 6.

2022년-최저임금-최저월급-최저연봉-계산

해가 바뀌고, 많은 것이 변화하죠. 2022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이 금액은 2021년 대비 5%가 인상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세후 실수령액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새롭게 인상된 시급, 일급,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최저시급 9,160원
최저일급 73,280원
최저월급 1,914,440원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죠. 그리고 2022년 최저시급은 5.04%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과 실수령액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은 1,914,440원인데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최저시급 적용 월급 = 9,160원 × 209시간

※ 한 달 근무 시간이 209시간인 이유

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주가 되고, 월로 환산하면 12달이 되죠. 52주를 12달로 나누면 약 4.34주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 한 달은 4.34주가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근무 시간 :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4.34주=173.6(약 174시간)

○ 한 달 주휴 시간 : 8시간(1주 주휴 시간)×4.34주=34.72(약 35시간)

주휴 시간을 포함한 한 달 근무 시간

209시간(174시간 + 35시간)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

즉,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뺀 시급을 알 수 있고, 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주휴 시간 포함 시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휴시간 포함 시급 = 1,914,440원 ÷ 174시간 = 11,002원 

 

최저임금 기준 월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월 실수령액은 173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략 171~175만 원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 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 12개월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연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14,440원 × 12개월 = 22,973,280원

약 2,30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되고, 세후는 실수령액은 약 2,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 그렇지가 않네요. 

 

 

요약 

2022년 최저임금은 21년 대비 약 5% 올랐고, 최저시급은 9,160원, 주휴 시간 포함 시급은 11,002원, 최저월급은 세전 1,914,440원, 최저 연봉은 세전 22,973,2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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