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정책, 정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간단 정리

by 리아's 2021. 12. 24.

연말정산-세액공제-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월세,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월세의 경우는 내가 낸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 그다지 없어요. 그러나 '의료비'와 '연금저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를 더 받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세액공제'란,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액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세금 자체를 줄여보자는 것이죠. 

①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금

위 계산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공제의 경우는 과세표준, 즉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의 경우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득이 되겠죠. 왜냐하면 애매하게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총급여액이 걸리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에서는 최대한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자체가 줄어드니 말이죠.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의 제한이 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진찰료,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 것인데요. 단,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이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며, 이때 15%까지만 공제됩니다.

※ 의료비 공제 한도 : 700만 원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1.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의료비 :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비용 지불

-치료 등을 위하여 의약품 구입 비용 지불(한약 포함, 보약 제외)

※ 치열 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 공제 가능

2. 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구입, 임차 : 별도 영수증을 첨부 필요

3. 안경 및 렌즈 구입 : 50만 원 한도, 별도 영수증 첨부 필요 

4. 보청기 구입 비용 : 별도 영수증 첨부 필요

5. 산후조리원 비용 : 200만 원 한도, 별도 영수증 첨부 

※ 단,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음. 

6.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이 의료비 지출액의 20% 공제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1. 미용이나 성형 수술비 또는 미용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3.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불받은 경우 

※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음. 

4. 사내 근로 복지 기금으로 지불한 의료비

※ 사내 복지 근로 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5. 취업 전,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자체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취업 전이나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6. 간병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소득이나 나이의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부양가족이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인적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죠. 연봉이 만약 4천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의료비라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금액이죠.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죠.  

 

<부양가족 의료비>

1. 소득,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 의료비 지출

동거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불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공제 대상자이면 안됨. 

 

2.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의료비 지출

동거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형제, 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불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 지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 지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 공제는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각각 4천만 원인 부부가 의료비로 각각 120만 원씩 지출했고, 또 연말정산도 각각 진행했다고 했을 때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0원이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은 24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될 것이고, 4천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의료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18만 원(120만 원 X1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이때 근로자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의 범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생각보다 그 대상 범위가 넓고,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관대한 편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실 때 필요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글 참고>

● 연말정산 소득 공제(근로소득공제, 카드와 현금 공제, 인적 공제) 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