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중도 정산이 가능한데요. 퇴직연금의 중도 정산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있습니다. 단,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 자격 요건 : 퇴직연금 가입자
● 퇴직연금 담보대출 한도 : 퇴직연금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 여기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담보'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 요건
1.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사업장당 1회로 한정
3. 퇴직연금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범위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4. 대출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대출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퇴직연금 가입자가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범위 :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7. 사업주의 휴업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휴업 기간의 월 임금이 휴업 기간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이 되는 달의 임금이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임금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8.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에 가입이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혜택을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요건
1.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사업장 당 1회로 한정
3. 천재지변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파괴된 경우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인해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퇴직연금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하여 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범위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5. 대출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대출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려 할 때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는 경우
8.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만 가능
마치며...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중도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임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중도인출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가 주택의 구입 또는 전세금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각 사유를 살펴봄에 있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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