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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 정리, 장단점

by 리아's 2021. 7. 28.

제목-퇴직연금-DC,DB-정리

퇴직연금 DB, DC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각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DB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하고, DC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데요. 둘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연금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분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1년마다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자나 공지가 내려오거나, 몇 개월에 한 번씩 퇴직연금 수익률 관련한 문자를 받는데요. 사실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볼 때마다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DB와 D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퇴직연금이란?

간단하게 정의해보자면,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에요. 

 

▽ 퇴직연금의 종류?

그런데 이런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모르겠네..'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퇴직연금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DB, DC가 바로 그것이죠. 좀 더 풀어서 써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라고 하는데요. 풀어써도 잘 와닿지는 않네요. 그럼 각 연금의 종류가 정확히 무엇이고, 각각 장단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 DB, 확정급여형

DB형은 '확정급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다는 뜻인데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과 비슷하지 않나요?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의 다른 점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지만,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권에 적립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회사가 지거든요. 손해가 나면 회사가 손해를 메꾸고, 반대로 수익이 난다면 회사가 그 수익을 가져가요. 즉, 근로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럼 확정급여형(DB)의 장단점을 살펴볼까요? 

장점이라면, 안정성이죠. 그리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점. 다시 말해 근로자는 자신의 연봉을 올리며 열심히 회사를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단점이라면,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봉을 올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긴 시간 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도 크게 늘지 않겠죠. 또, 중도 인출과 퇴직금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DC, 확정기여형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보통 1/12)의 금액을 연말에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이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 발생하는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DC형을 채택하는 회사의 경우, 입사 후 1년 뒤에 각 회사(회사에 따라서 달라짐)에서 나와 설명회를 하는데요. 여기서 어느 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것인지, 어떤 상품에 나의 퇴직연금을 투자할 것인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느냐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 됩니다.

 

저도 현재 확정기여형(DC)인데요. 나름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짜보았는데, 수익률이 영... 별로더라고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럼 확정기여형(DC)의 장단점을 살펴볼까요?

장점이라면, 내가 나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저는 아니지만 잘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익률이 꽤 괜찮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매년 퇴직금이 나의 계좌로 들어오므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내가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에 손실을 입은 경우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의 퇴직연금을 투자하는 분은 제 주변에서 못 보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퇴직연금을 운용하여서 큰 수익을 번 분도, 큰 손해를 본 분도 못 본 것 같네요.  

 

▽ DB와 DC 누구에게 유리할까?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가 곱해지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나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급여와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많아질 테니까요. 

 

확정기여형(DC)은 이와는 반대로 이직이 잦은 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짧고, 그만큼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일 뿐, 확정급여형(DB)에 적합하다고 말한 장기근속자나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도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여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꽤 매력적이니 말이죠. 

 

 

퇴직연금 DB와 DC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장점과 단점도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회사든, 근로자든 모두 확정기여형(DC) 선호한다고 합니다. 회사차원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이 줄어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으니 더 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수령방법 및 IRP 계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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