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 2가지 중 1가지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계속 근로 기간의 계산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에 휴직 기간과 인턴 기간을 포함이 되는지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직처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는 끝이 나는 것이 원칙이죠.
계속 근로 기간과 휴직 기간
계속 근로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주와 근로자가 종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휴직 자체가 고용주의 승인에 의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단! 개인적인 이유, 예를 들면 개인의 커리어를 위한 유학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과 인턴 기간
인턴 기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 계약을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도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인턴으로 일을 했을 때의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계산
일용직 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가 되는 근로자입니다. 즉, 계속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이 성립할 수 없어서 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건설 일용직 근로자)
공사현장 자체가 장기간으로 이루어지죠. 공사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합니다. 즉,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사가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 근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퇴직금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을 때 계속 근로 기간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 시간(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사가 1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공사 현장 특성상 1주일에 일하기로 한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주간이 있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주간도 있겠죠. 이런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을 뺀 나머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계속 근로 기간 계산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무 > 일용직 퇴사 > 정규직 시험 응시 > 정규직 전환
이 경우는 이미 일용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한 경우이므로, 근로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계속 근로 기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무 중 > 정규직 제의 > 정규직 전환
이 경우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죠. 따라서 근로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있어서 휴직 기간은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 사유가 아니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인턴 기간은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 자체는 하루 단위 일지라도 동일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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