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가 되면 나의 연차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연차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연차 발생은 근로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소멸, 그리고 몇 가지 상황에 따른 연차 계산 예시와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소멸
연차의 발생은 '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개월 출근 → 다음 달 연차 1개 발생>인 것이죠. 따라서 1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연차는 총 11개가 됩니다.
(예) 1월 4일 입사라면, 2월 4일에 연차가 1개 발생
-이때 발생한 연차는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예) 2021년 1월 4일 입사라면, 2022년 1월 3일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소멸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매월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 것은 12개월(1년)까지 해당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한꺼번에 받게 되죠. 즉, 입사 후 2년 차가 되는 시기에 연차는 15개가 되는 겁니다.
(예) 2021년 1월 4일 입사라면, 2022년 1월 4일 15개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
-이때 발생한 연차는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예) 2021년 1월 4일 입사라면, 2022년 1월 4일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2023년 1월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소멸됩니다.
● 연차 발생 한도
연차는 입사한 연도를 기준으로 입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씩 추가 발생하며, 최대 25개가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 예시
몇 가지 상황에 따른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볼게요.
○ 근로 기간이 1년+∝일, 이후 퇴사한 경우
초반 1년은 1개월 근무당 연차 1개 발생이므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일'에 접어들면 연차는 15개가 새로 생깁니다. 만약에 1년+∝일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연차 26개(11+15)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즉, 근로일이 365일이라면 연차는 11개 발생, 근로일이 366일이라면 연차는 새롭게 15개 추가 발생입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계속 근로 진행 중인 경우
<입사일이 2019년 2월 1일이라면,>
1. 2019년에 발생하는 연차 : 10개
2. 2020년 에 발생하는 연차 : 1개+15개
2020년 1월 31일까지 1개 연차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2021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3.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 : 15개
2021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
4. 2022년 발생 연차 : 15개+1개
2022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1의 연차가 더해짐.
육아 휴직의 경우 연차
2018년 5월의 법 개정으로 육아 휴직도 출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차 일수에 영향을 따로 미치지 않아요. 육아휴직을 보내시는 동안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셔서 연차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업의 복지 등의 이유로, 나라에서 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초과한 날짜에 대해서는 출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
연말연초가 되면, 새로이 발생하는 나의 연차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입사 후 1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다소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는 매달 근무 시 연차가 1개씩 발생을 하며, 1년이 지났을 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입사 1년이 지난 후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된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나의 연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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