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택의 구입, 주택의 전세 보증금, 병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 파산 및 회생에 따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주택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필요 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등기 후 신청 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서류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정부 2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인터넷 등기소), 재산세 과세 증명서(홈택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필요 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정부 24),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금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영수증
※ 서류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정부 2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인터넷 등기소), 재산세 과세 증명서(홈택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또는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 필요 서류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장기요양 인정서)
-요양 종료 후 신청 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준비
<배우자 및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 서류 발급처 : 가족관계 증명서(정부 24), 장기요양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장기요양 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 상단 탭의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장기요양 확인서(인정서) 발급
4.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 시기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때 파산의 효력이 진행 중 이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원 파산 선고문
※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X
5.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 신청 시기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때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X
마치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5가지와 각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시기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보았습니다. 각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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