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퇴직금 계산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 즉 일을 하다가 퇴직할 때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업주(사용인)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규직'이나 'oo 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퇴직금은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죠.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딱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근속 기간"과 "근무 시간"이죠.
● 근속 기간 : 1년 이상
● 근무 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금액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업주(사용인)는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그만두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근로자가 받기로 한 임금의 총액)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지급 금액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는데요.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위 공식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은 번거롭죠. 따라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나의 퇴직금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입니다.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하여 준비하신 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확인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_필요 정보> 입사 일자, 퇴직 일자, 재직 일수, 월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 수당 |
위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그만두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사용인)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거쳐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한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사용인)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업주(사용인)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금 계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을 정산한 시점부터 새롭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요약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근로 시간이 1주당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계속 근로 기간과 근무 시간을 잘 따지셔서 받아야 하는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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