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을 할 때 주로 필요하죠.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방법 그리고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계약서나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의 주인이 이 사람이 맞다는 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인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라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꼭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시, 군,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센터 방문 후,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예시가 잘 나와 있으니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 법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때에 따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좀 더 많습니다.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임자의 필체와 대리인의 필체가 달라야 합니다. 비슷하면 위임자의 자필임을 인정받기 어려우니 인감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간혹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망자의 위임증명서 발급은 신청 그 자체만으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_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까다로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대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최조 발급 시에는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신청신고 > 인증 >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 발급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둘 다 최초 1회 발급 시가 조금 번거로울 뿐, 이후에는 간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매매 등 큰돈이 오가는 계약에 사용되는 증명서인 만큼 절차가 복잡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한 번쯤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최초 1회 발급은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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