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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비용 간단 정리

by 리아's 2023. 4. 10.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및 비용-썸네일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고,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가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기에 의한 종료

2.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종료

3. 해지 통고를 통한 임대차 종료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상황 및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이어간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 통고서를 보내,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다음 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신 뒤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의 범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법무사를 통할 것이냐 직접 할 것이냐입니다.  

1.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비용

대략 20만 원~35만 원 정도이며,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신청만을 위임할 경우라며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이후의 과정까지 관리하는 정도가 되면 비용이 35만 원에서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시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니, 낮은 가격만 따지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하시고, 잘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비용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모든 서류를 발급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여 대략 4만 3~4천 원 정도가 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사전방법 및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접수하기 전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사전 준비

1. 전자소송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 위택스에 가입한다.  

2.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입일자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문자 :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준비합니다. 

3. 위택스에서 등록세를 납부한 뒤, [전자납부번호]를 따로 적어둔다. 

-위택스에서 상단 탭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_등록분 > 선택 후, 납세자 인적사항을 차례로 입력 > 등록원인에 임차권등기명령 입력 > 7200원 결제> 전자납부번호 / 납세번호 저장  

-전자소송을 할 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꼭 따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4.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한다. 

-인터넷 등기소 상단 탭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선택 >  하단 [신규] 선택 >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할 법원 선택 > 저장 후 결제 선택 > 3000원 결제 > 납부 번호 저장 

5.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전자발급 > 부동산 정보 입력 > 전자제출용 발급 

-등기부등본은 전자소송 사이트와 연동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할 때 발급받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 스캔하여 저장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2. 상단 탭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차례로 누른다.

3. 전자소송에 대한 동의 > 당사자 작성을 선택한다. 

4. 사건기본정보 입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법원을 선택

-집행대상 목적물 수는 [1]을 입력한다.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 : 시도코드 입력 > 등록세납부번호_납부확인 선택 > 저장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입력 : 납부구분_전자 > 납부번호_납부확인 선택 > 저장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이는 임차인이며, 피신청인은 임대인이 됩니다. 해당 입력사항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 작성예시를 보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따라 쓰시면 됩니다. 

-목적물 기본정보 입력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다면 발급일자를 조회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첨부

-계약종료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6. 비용결제 후 신청 완료

-33000원의 비용 결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힘이 되는 제도는 맞는데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의 상황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최종목적은 전세보증금을 빠른 시간 안에 온전히 돌려받는 것인데, 어쩌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더 늦게 돌려받거나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경우, 대부분이 좀 심각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접 신청을 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법무사를 찾아가서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법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뢰를 진행하시면 되고, 직접 해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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