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제도가 여러 가지 개편이 되었는데요. 부동산 활황기에서 부동산 침체기로 변화하면서 청약 제도도 변화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의 해제_대부분 비조정지역
강남 3구라고 표현하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더불어 용산구까지 해서 총 네 지역을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즉,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조정지역이 된 것이죠.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 청약 신청이 가능한 자격 요건부터 대출 등 규제 지역에 묶여 있던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것이 규제 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해소가 되었습니다.
2. 기존 주택 처분 기준 폐지
기존에는 무조건 무주택이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따라서 1 주택이 있는 경우, 당첨 후 1년 또는 2년 안에 집을 무조건 팔아야 했습니다. 바로 일시적 2 주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조건이 폐지됩니다. 즉, 집을 가진 사람이 청약당첨이 되었더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이제는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청약홈 시스템에는 5월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 그전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라면 '청약 시 처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3. 무순위 청약 요건 개편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라고 표현하죠. 청약 부적격과 미달이 발생할 경우, 이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 배정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순위 청약도 조건이 있었어요.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할 것'인데요. 이 조건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무순위 청약은 이제 어떤 지역에 살든 관계가 없고,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즉, 사실상 무순위 청약 요건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4.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 완화
기존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12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대출이 불가했고, 1인당 대출도 5억 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도금 대출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분양가가 12억 원인 경우라도 60%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고, 1인당 5억의 한도도 사라졌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DSR 영향을 받지 않고, 1인당 여러 건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의 갭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5. 전매제한 기준 완화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청약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집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팔 수는 있는데, 세금 등 손해가 엄청나죠. 기존 전매제한의 조건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화되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비수도권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 도시 지역 6개월
※ 소급 적용되므로, 수도권 10년 제한이었던 경우 3년으로 줄어듭니다.
6.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제도와 함께 묶여 있던 실거주 의무는 폐지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2년~5년 정도의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 소급 적용되므로, 실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2023 개편된 청약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개편입니다. 다주택자에게도 기회를 평등하게 열고, 당첨이 되었을 때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제한도 모두 완화 및 폐지를 시켰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할 때가 사실 기회이죠. 억지로 무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현재 다들 어렵다는 이 상황을 좀 더 영리하게 이용하겠다는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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