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양도세 절감을 위해 필요경비를 입력하는데요. 이때 어디까지가 필요경비인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절감을 위한 필요경비의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절세와 필요경비
집을 팔면,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를 입력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중요한 이유는 양도세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보유하는 동안 수리나 보수 등을 하면서 집의 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비용을 양도세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그런데 집을 보유하는 동안 집의 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비용 지출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 중에서 자본적 지출의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양도세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죠.
필요경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자산, 즉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 : 베린다 창호 교체,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방 확장, 발코니 새시 설치, 자바라 및 방법창 설치, 창호 공사, 배관 교체 공사, 도시가스 공사, 급수 공사, 전기 공사 등
즉, 낡은 것을 새것으로 바꿔서 자산 자체의 가치가 상승, 집 구조를 변경하는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필요경비의 수익적 지출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본래 기능을 단순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수익적 지출의 예 : 벽지 및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 문짝이나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옥상 방수 공사, 하수도관이나 오수정화조설비 교체, 타일 및 변기 공사,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마루 공사 등
즉, 집을 수선이나 개량 등 집을 새로 꾸미기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증빙
자본적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 양도세 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 금액을 입력한 후,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증빙서류에는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기관 입금증 등이 있습니다.
만약 증빙을 발급하는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일반 영수증이라도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때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계약서, 견적서, 통장이체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양도세 공제와 연말정산
비용 처리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양도소득세 증빙이 안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으로 받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제외를 해야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 때까지 기억하고 챙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현금영수증으로 받지 마시고 세금 계산산서로 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집이 실거주를 하는 집이라면 주민번호를 통한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면 되고, 세입자를 받을 집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했을 테니,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입력하는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집을 사서 수리를 한 뒤, 세입자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미리 챙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베란다 새시를 통으로 간다거나, 집을 확장한다거나 하는 등의 공사는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들인 비용만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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