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나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이 발생을 했든, 손실을 보고 팔았든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설령 양도세로 낼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상단 탭의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선택한다.
3. 일반적인 경우, [1개 부동산 양도(간편신고)]를 선택한다.
-1개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양도인)입력
-양도 연월과 양도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기본사항 입력(양수인)
-양수인 정보는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 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6.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입력_계약서를 참고로 입력한다.
-과세구분에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양도를 하면서 이득을 보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세 납부와는 별개인 것!)
-이때, 필요경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 후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경비 :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수리나 보수를 하면서 쓴 돈
7.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8.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계약서,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필요경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즉, 비용과 관련한 모든 서류와 영수증은 미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양도세 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마치며..
주택의 매도 후, 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차익을 보지 않거나, 손해를 보고 팔았을 경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죠. 나라에 '내가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세금을 부과하든, 하지 않든 할 테니까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미신고처리가 되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주택 매도 후, 꼭 양도세 신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