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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과 연차촉진제

by 리아's 2022. 1. 5.

연차-수당-계산과-연차촉진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연차 수당이라고 하죠. 해가 바뀌고, 연차가 정산이 될 때 내가 연차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 촉진제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의 연차 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 = 미사용 연차 수 X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 시간(8시간)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함.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간단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하는데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다음의 3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돈

2.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돈

3. 업적이나 성과 등에 관계없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돈 

즉, 편하게 매월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 매월 3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비정기적인 상여 200만 원, 미사용 연차 7개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 월급 350만 원 

-비정기적 상여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님. 

시간급 계산

월급 350만 원 / 209시간 = 약 16,746원

1일 통상임금 계산 

약 16,746원 X 8시간 = 133,968원

연차 수당 계산

113,968원 X 미사용 연차 수 7개 = 937,776원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은 위의 예시로 들은 것처럼 계산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연차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간단하게 나의 연차 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미사용 연차 수', '급여액'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or.kr/AnnuaVacationPayCal

 

 

연차 촉진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 연차 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촉진제에 따라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연차 촉진제, 정확하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총 2회에 걸쳐 알렸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았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차 :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소멸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 개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개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2차 : 1차 연차 사용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사용 소멸 2개월 전까지 한 번 더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마치며..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과 연차 사용촉진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이 너무 바쁘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곳에 재직 중이시라면, 연차도 권리이니 수당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참고 글>

●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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