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고, 많은 것이 변화하죠. 2022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이 금액은 2021년 대비 5%가 인상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세후 실수령액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새롭게 인상된 시급, 일급,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최저시급 | 9,160원 |
최저일급 | 73,280원 |
최저월급 | 1,914,440원 |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죠. 그리고 2022년 최저시급은 5.04%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과 실수령액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은 1,914,440원인데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최저시급 적용 월급 = 9,160원 × 209시간 |
※ 한 달 근무 시간이 209시간인 이유
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주가 되고, 월로 환산하면 12달이 되죠. 52주를 12달로 나누면 약 4.34주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 한 달은 4.34주가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무 시간 :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4.34주=173.6(약 174시간)
○ 한 달 주휴 시간 : 8시간(1주 주휴 시간)×4.34주=34.72(약 35시간)
● 주휴 시간을 포함한 한 달 근무 시간
209시간(174시간 + 35시간)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
즉,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뺀 시급을 알 수 있고, 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주휴 시간 포함 시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휴시간 포함 시급 = 1,914,440원 ÷ 174시간 = 11,002원 |
최저임금 기준 월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월 실수령액은 173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략 171~175만 원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 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 12개월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연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14,440원 × 12개월 = 22,973,280원 |
약 2,30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되고, 세후는 실수령액은 약 2,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 그렇지가 않네요.
요약
2022년 최저임금은 21년 대비 약 5% 올랐고, 최저시급은 9,160원, 주휴 시간 포함 시급은 11,002원, 최저월급은 세전 1,914,440원, 최저 연봉은 세전 22,973,2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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