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또는 휴일수당이라고 하죠.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을 모두 수행했을 때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만약 회사가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사자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회사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다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해요.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수당, 정확히는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예) 주 5일 근무하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일수 | 유급휴일(하루치 임금 지급)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이때, 휴게 시간은 제외하고 일한 시간만 포함합니다.
둘째,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모두 수행한 근로자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 원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적은 근로 기간 중 1일이라도 결근을 하게 될 경우, <결근한 날+주휴수당>의 2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 주휴수당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다음 주 근로 예정인 경우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단!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무일 | 퇴사일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월요일~금요일 | 토요일 또는 일요일 | 주휴수당 미지급 |
월요일~금요일 | 그 다음주 월요일 | 주휴수당 지급 |
즉, 월요일~일요일의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주유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사업장의 경우 고용 인원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5일(1주일) × 시급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20% × 시급
※ 이때 1일 시간 한도는 8시간, 1주 시간 한도는 40시간입니다.
(예) 주휴수당 계산의 예를 들어볼게요.
1. 1주 40시간 근무하며, 시급이 1만 원인 경우
○ 40시간 ÷ 5(1주일) × 1만 원 = 8만 원
2. 1주 15시간 근무하며, 시급이 1만 원인 경우
○ 15시간 ÷ 5(1주일) × 1만 원 = 3만 원
3. 월~수요일은 6시간, 목~금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며, 시급이 1만 원인 경우
○ (18시간+10시간) ÷ 5(1주일) × 1만 원 = 5만 6천 원
주휴수당 신고 방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 상단 탭 [민원] > 민원신청서 > 민원서식명_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마치며..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실 텐데요. 아르바이를 한다거나, 일용직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휴수당을 알게 모르게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1년 8월 이후부터 다음 주 근무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 체크하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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