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는데요.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모두 신청하고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요건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해서 알아보고, 각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어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개인파산 신청'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개인회생 면책신청', '개인파산 면책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당연히 면책 절차가 포함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난 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채무의 탕감은 받을 수 없어요. 즉,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신청을 한 뒤, 면책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 염두하시고, 이 두 제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의
언뜻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때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신청요건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공통점과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요건을 알아봄에 있어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 상황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 더 적합한지 판단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공통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전제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이니만큼, 가진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는 부채인 것이니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1. 대상 요건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자이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2. 부채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되, 무담보 부채가 10억 원 이하, 담보 부채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은 없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를 허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킨 경우
2.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3.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리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 한해서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3. 재산 보유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회생을 진행합니다. 즉, 재산 소유가 가능한 것이죠.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있다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재산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4. 부채의 탕감 방식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부채 원금 일부 변제를 조건으로 하므로 이자는 전액 탕감을 해주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부채를 정리해 줍니다. 이때 소유한 재산도 모두 처분이 됩니다.(소유 재산을 모두 채무 변제로 사용하기 때문임)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
무엇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자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원금의 90%까지 부채를 탕감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의 독촉, 압류, 채권추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부채를 모두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개인파산 선고되고, 면책절차를 받기 전까지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는데요. 금융거래나 취직활동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개인파산의 장점은, 면책을 받을 시 부채 전액이 탕감된다는 것과 신용불량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소득으로 일정기간(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죠. 또 과거에 면책을 받으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법원에서 신청'하는 '합법적인 신청절차'로 '일반인(개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2/index.html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2/index.html#none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요건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비교해 보고, 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두 제도 모두 나라에서 시행하는 합법적인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고, 오히려 빠른 채무 청산을 도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도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청자격 요건을 살피셔서 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6.20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2021.06.21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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