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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2021

by 리리3 2021. 9.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8월 26일자로 지급이 되었고, 추가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있죠. 반기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신청일정과 지급일정과 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순서>

▽ 반기신청이 왜 있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정 과 지급일정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 반기신청이 왜 있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이 있죠. 그런데 반기신청이라는 것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간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와 반기 중 선택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정과 지급일정

2021년 상반기 신청은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지급 일정은 2021년 12월 말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지급 일정은 2022년 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자격요건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녀녀 부부합산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표의 계산식을 통해 총급여액을 결정하는데요. 근무월수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위의 계산식을 통해 결정된 총급여액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색 포털에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상단 탭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눌러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간편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을 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정기신청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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