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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증여세 면제 한도, 신고 방법, 절세

by 리아's 2021. 10. 15.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 또는 증여 재산 공제 한도라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를 받는 한도가 있다는 말은 곧 증여를 받는 일정 금액 안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의 신고 방법 그리고 증여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합니다. 즉,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것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하를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꼭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증여세율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증여와 상속을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누진공제액

세율을 확인할 때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도 누진되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기 위해 누진공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 내가 납부할 증여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면제 한도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이때 직계존속이란 부모와 조부모를 말하고,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및 손자, 손녀가 됩니다.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속 : 5천만 원

   (단,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 5천만 원

기타 친족 : 1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편)이 소유한 재산 총 5억 원을 아내(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1. 아내에게 4억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한도 적용, 증여세 없음

2. 아내에게 3억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아내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녀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각 2천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내 : 증여세 없음.

·자녀 1, 2 : 증여세 1천만 원 납부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

● 증여세의 신고 기한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9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9월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므로 12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의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통장 사본 등)

 

 

증여세 절세 

1. 증여세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여러 사람에게 쪼개어 적용을 한다.

2. 사전 증여를 통해 10년 주기마다 미리 증여를 한다. 

  •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내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 즉, 10년이 지나면 다시 면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세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후 1살, 11살, 21살... 주기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 단, 미성년자는 증여세 면제 하나도가 2천만 원이므로, 자녀가 1살 때와 11살 때에 사전 증여를 하게 될 경우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할 때 이에 따른 채무(전세, 대출 등)도 함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 이때 증여한 금액을 총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전세, 대출 등)를 제외한 나머지만 인정하므로 증여한 금액이 줄어들어 증여세도 줄어드는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부채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빚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은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채무는 반드시 증여를 받은 자가 갚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총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보시려면,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부동산이나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동산의 경우가 적합하며, 단순 증여를 할 때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의 신고 방법 그리고 증여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죠. 하지만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알아보고 절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라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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