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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홈택스

by 리아's 2021. 9.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혹시 아시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죠. 각 제도의 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순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에 대해 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는 글 맨 아래에 링크 연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짝! 알아볼게요.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각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이면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X)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기준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로 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얼마를 받는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알아보아야 하겠죠? 각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자녀장려금 산정표'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계산되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다음의 표를 보아하니,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이름처럼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많이 달라지네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쉽게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계산을 직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과 지급액까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반기신청은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날짜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0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2021년 5월에 하였으며, 지급시기는 원래대로라면 9월 말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달 앞당긴 8월 26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죠. 11월 30일까지 추가지급을 한다고 하니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검색 포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어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상단의 탭에 [신청/제출]을 누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간편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되고, 신청 안내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후, 결과 확인은 상단 탭에서 [조회/확인]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을 눌러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심사 진행상황이 나타나고, 결정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과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기신청은 9월 신청을 시작하고, 정기신청분도 11월 30일까지 추가지급을 한다고하니 자격요건을 체크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09.02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일정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일정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8월 26일자로 지급이 되었고, 추가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있죠. 반기신청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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