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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의 종류와 청약 신청 범위

by 리리3 2021. 12. 5.

청약통장에도 종류가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4가지인데요. 각 통장마다 청약 신청이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각 통장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국민주택 외에는 청약이 안 되는 통장인 거죠. 그러면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의 민간기업 외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나 공공기관에서 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규모의 제한 있는데요. 바로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또는 공공기관의 돈으로 만들어진 85 이하의 주택인 것이죠.

 

2.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청약 신청이 가능한 규모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2순위 분양에서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요.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과는 다르게 청약이 가능한 규모의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을 청약받기 위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민간기업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건설하는 주택을 말해요.

 

3.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에 출시된 청약통장입니다. 늦게 출시되었고, 현재 신규가입이 가능한 유일한 통장이죠. 기존의 청약저축 통장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묶어 놓은 통장이죠. 즉,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제한도 물론 없고 말이죠.

 

 

 

마치며..

청약통장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진행할 때 다른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다 보니 복잡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것인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장을 한 것인데요. 2009년에 출시되었지만 2015년이 되어서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면서 그 사이에 혼선이 많았죠. 2009년 이전에 주택청약 통장을 준비하신 분들 중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각 요건과 범위를 살피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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