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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 가능할까?

by 리아's 2021. 11. 27.

부동산 청약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바로 '세대주'죠. 따라서 세대 분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자녀라면 세대 분리를 통한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죠. 그 방법 중 하나인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세대 분리

고시원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청약에서의 세대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대와 세대 분리

먼저 '세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부동산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살면서 생게를 같이 하는 단위를 뜻합니다. 즉, '서류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세대를 분리한다는 것은 서류상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됩니다. 

 

 

자녀의 세대 분리

세대 분리를 하려는 대부분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청약을 대비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요. 부모님의 소유한 주택에 살 경우, 자녀는 세대원으로써 자연스럽게 1 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통한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하죠. 

 

 

세대 분리의 조건 

세대 분리가 무조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요점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이 가능한가'입니다. 

"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

만 30세 이상이면, 이사나 주소 이전을 통한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홀로 독립을 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결혼을 통한 방법도 있겠죠. 사실 만 30세 이상의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는 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와는 조금 다른데요. 만 30세 미만이면 아직 20대이므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이 있는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의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1. 결혼을 통해 독립하는 경우

2. 소득의 규모와 범위를 충족한 경우

소득 금액이 한 달 평균 기준 중위 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시적 소득이 아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21년 기준으로 약 7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명 가능)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

고시원은 준주택에 하는데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말하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즉, 고시원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고시원 세대 분리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원 세대 분리를 불법으로 진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진행한다면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고시원에 따라서 전입이 안되거나 전입을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시원 전입신고 새대 분리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고시원 전입신고 세대 분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1개 호수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가 될 경우를 말하죠. 즉 같은 지번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시원은 같은 호수에 많은 수의 방(호실)이 있죠. 즉, 각 호실에 1명씩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불법이 아닌 겁니다. 

 

즉, 고시원 전입신고 시 주소를 입력할 때 고시원 주소를 쓰되, 호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호실만을 쓰는 겁니다.  즉, "고시원 주소 지번+호실" 정도만 입력을 한다는 거죠. 

 

 

마치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청약이겠죠.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가점을 챙겨야 하는데,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대 분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인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주소만 올려놓고, 방을 비워두기만 하는 것은 위장전입이 됩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불법이죠. 그렇다고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로 해 주세요.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

청약 당첨을 위함에 제1조 건은 세대주가 되는 것이죠. 세대 분리를 위해 고시원 전입신고를 하시려는 분이 많을 텐데요.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직접 방문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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