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2가지의 경우가 있죠. 바로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때의 돈을 각각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위로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각각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및 금액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해고와 권고사직을 알아볼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서 둘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것은 해고와 유사하지만 회사를 나간다는 최종 결정을 근로자가 하는 것에서 해고와 차이를 보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는 것이죠.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해고예고
해고를 하기 전 회사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해고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만약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 해고예고 기간은 예고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날짜 계산을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 또는 해고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대해서 그 대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해고예고 수당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1.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
= (월급÷ 209시간) = 시급
= (시급 × 8시간) = 통상 일급
2. 해고예고 수당
= 통상 일급 × 30일
<단시간 근로자>
1. 통상 일급 = 시급 × [(1주일 근로시간 × 4주) ÷ 소정근로시간]
2. 해고예고수당 = 통상 일급 × 30일
해고예고 예외 대상자
해고예고 예외 대상자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진 경우
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퇴직 위로금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근로자의 의사를 묻고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얼마를 줄 테니 나가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의 합의금액을 권고사직 위로금, 퇴직 위로금이라고 부르죠. 즉,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가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임을 명확하게 표시
2. 권고사직 위로금의 세전, 세후 표시와 지급 날짜 등을 남김.
3. 권고사직 위로금을 어떤 경비로 처리하는지 확인할 것.
-권고사직 위로금, 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죠. 그런데 회사가 이를 어떤 경비로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가 '위로금 지급'이 아닌 '급여항목'으로 처리한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야겠죠.
명확한 합의서를 남기는 이유는 만약 퇴사 후, 회사가 위로금의 지급 내용이나 기한 등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마치며..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좋지 못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나의 것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