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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대처법(기준,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by 리아's 2022. 1. 11.

부당해고-대처법-구제신청-주의사항

회사가 정당한 이유 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부당해고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인식 속에서 부당해고는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기준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하는 것이죠. 이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일을 벌였거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것 등의 이유 말이죠.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즉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것을 모두 지키기 못했다면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 정당한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한 경우
  • 해고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를 과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육아 휴직 중 등)에 해고를 한 경우 

※ 부당해고 기준에 확신을 얻으시려면,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주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대처법(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당해고 구제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만약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가 아닌 '해고무효확인의 소_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사이트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부당해고 구제 절차> 

1. 신청 : 부당해고 사유의 확신,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초심)

·과정 : [사실 조사] → [심문] → [판정]

-[사실조사] :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서술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구제신청 기각을 위해 근로자의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심문]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3명 공익위원, 1명 근로자, 1명 회사 측)

-[판정] 심문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판정서 송부, 판정서에 따라 재심 신청이 가능

·초심의 판정으로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의 판정으로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는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_행정소송 

 

※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에서 패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의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겠죠. 따라서 노무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_민사소송>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주의사항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직서 제출하지 말 것!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장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말 것!

돈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의 돈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결근하지 말 것!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라는 회사 측에 좋은 빌미를 주는 것이므로 더욱 성실하게 출근을 하도록 합니다. 

 

 

 

마치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후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당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 또는 '목격자'가 아닐까 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녹음으로든, 문서로든, 메신저로든 어딘가에 꼭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는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어야 하겠죠. 나 홀로의 싸움이기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데요.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기에, 부당해고라는 일이 발생한다면 꼭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받고 진행 방향을 아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해고예고 수당과 권고사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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