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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통상시급) 계산

by 리리3 2022. 8. 29.

통상임금과-통상임금-계산

우리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는 월급을 흔히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나 주말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는 데 꼭 필요하죠. 오늘은 이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임금의 지급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기적 요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달이라는 것이지, 꼭 한 달마다 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기마다 지급, 1년마다 지급인 경우도 만약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정기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 일률적 요건

회사 내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의 일을 한 모든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고정적 요건

금액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고정되어있다면,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날을 계산하여 여 돈 지급을 할 수 있겠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과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고정적이지 않은 성과급 

성과급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일률적', 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은 통상임이 될 수 없습니다. 

※ 단,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사전에 금액이 확정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 통상시급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의 월급 명세서에는 이 통상임금 계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 명세서를 보면, 나의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 통상시급 = [기본급+ 고정수당+(연 정기 상여÷12)]÷ 209 

※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함.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임금이나 수당 계산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 단위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진 최저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해둔 근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기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40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것을 회사에 제출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무 시간은 제한이 있는데요. 바로 12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것이지요. 

※ 단, 의미 없는 연장근무는 안 되겠죠. 따라서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무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일을 하기로 계약된 시간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하루에 일을 하기로 정한 근무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근데 근로자가 6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1시간을 더 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에 준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으로 적용해서 지급을 해야 하겠죠. (연장근로로 적용받게 되면 150% 임)

 

 

마치며..

이러저러 수당을 알아보던 중 통상임금 그 자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통상임금의 계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아울러서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찾아보아도, 매달 월급을 받을 때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 잊지 말고 그때마다 꼭 한 번씩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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