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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TIP/직장인 생활

직장인 사업자등록 방법 및 세금

by 리리3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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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월급 외 수입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업을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부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인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직장인 사업자등록 방법은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등록과 같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상단 [신청/제출] 선택 → [사업 자증 록 신청/정정] 선택 → 왼쪽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정보 등록 → 필요서류 첨부 → [제출서류 확인 및 제출] 선택 → 사업자등록 발급 완료 시 문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사업자등록이 끝나게 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죠. 단, 정보 입력 시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 사업자 정보 등록 시 필수 입력 사항

1. 기본정보 : 상호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

2. 사업장(단체) 소재지 : 주소 입력

3. 업종 선택 

4. 사업장 정보 입력 : 개업 일자, 사업장의 자가 면적

사무실을 빌려서 사업장을 내는 거라면, 이후 제출 서류에 '부동산 임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 건물, 내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연매출 8천만 원 미만)

6. 서류 송달장소 입력

7. 제출서류 팝업 > 서류 파일 첨부

팝업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류 준비를 하시고 첨부하셔도 됩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세금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세금이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직장인이 부업을 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을 이제 막 마친 경우라면 세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든 아니든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챙기셔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간이과세? 일반과세?

연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를 처음 낸 뒤, 바로 연매출이 8천만 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은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게 됩니다. 즉, 직장인 간이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직장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 사업자가 되었다면,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걱정이 생길 텐데요. 일단 사업자의 세금 신고에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처음엔 대부분 간이사업자가 됩니다. 즉, 직장인 간 입사 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챙기시면 되는데요. 

이때, [연말정산을 하며 신고했던 소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즉, 회사의 내 연봉과 사업으로 번 돈을 합친 것으로 적용된다는 뜻이죠. 

 

 

 

직장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했죠. 단, 연매출액이 4천800만 원 이상 ~ 8천만 원 이하인 간이사업자라면,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무실적 신고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선택 → [부가가치세 납부] 선택 → [기한 후 신고] 선택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무실적 신고

 

 

마치며..

직장인 사업자등록 방법과 이후 챙겨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매출 4천800만 원에서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부업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벌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정도가 된다면 사실 직장에 큰 미련을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꿈을 꾸며 노력하는 중인데요. 다들 각자 생각하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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