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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TIP/직장인 생활

직장인 개인사업자 겸직 불이익(ft. 국민연금, 건강보험)

by 리리3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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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을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 즉 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장에서 알지 못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직장인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불이익과 겸업 금지

회사에는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또는 이중 취업금지 규정이 들어 있죠. 다만 공무원과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겸업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 겸업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겸업 금지 또는 이중 취업금지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여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회사와는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싶다면, 회사 사규를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확인을 한 뒤 진행해야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회사에서 무조건 알게 될까?

사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했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하지만 개인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점점 많아진다면, 회사에서도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4대 보험으로, 회사를 다니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죠.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월별 납부하는 금액 조건은 내가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점점 늘어나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달라진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추가납부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월별 소득이 얼마를 초과해야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추가 납부 통보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죠. 

 

 

 

직장인 사업자등록, 국민연금 추가 납부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납부하는 월 소득은 503만 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회사에서 매달 503만 원을 넘게 벌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이미 최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납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 특히 부업을 생각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 월 급여가 503만 원이 아닐 테니, 부업으로 소득이 늘어나 월 소득이 503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추가 납부 통보를 하게 될 테니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통보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했을 때를 말합니다. 즉, 내가 1인 사업자라면, 회사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 더 생겼다고 추가로 돈을 더 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장인 사업자등록, 건강보험 추가 납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회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급여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했는데, 2022년 7월부터는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출이 아닌 순수익 2000만 원이라는 점이며, 급여 외 소득이란, 사업소득, 연금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여 외 소득이라는 점인데요. 사업자를 내서 생긴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주식 등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투자를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를 냈다는 등의 일을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치며..

오늘은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추가 납부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 개인사업 여부가 통보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인 사업자로 활동한다면 추가 납부를 할 필요가 없고,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 외 소득으로만 잡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를 냈다 안 냈다.'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좀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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