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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조건, 퇴사자, 알바, 일용직), 계산방법

by 리리3 2022. 1. 7.

주휴수당-지급조건-계산방법-썸네일

주휴수당 또는 휴일수당이라고 하죠.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을 모두 수행했을 때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만약 회사가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사자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회사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다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해요.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수당, 정확히는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예) 주 5일 근무하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 / 일
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일수 유급휴일(하루치 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이때, 휴게 시간은 제외하고 일한 시간만 포함합니다. 

둘째,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모두 수행한 근로자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 원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적은 근로 기간 중 1일이라도 결근을 하게 될 경우, <결근한 날+주휴수당>의 2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 주휴수당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다음 주 근로 예정인 경우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단!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무일 퇴사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금요일 그 다음주 월요일 주휴수당 지급

즉, 월요일~일요일의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주유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사업장의 경우 고용 인원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5일(1주일) × 시급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20% × 시급

※ 이때 1일 시간 한도는 8시간, 1주 시간 한도는 40시간입니다. 

 

(예) 주휴수당 계산의 예를 들어볼게요. 

1. 1주 40시간 근무하며, 시급이 1만 원인 경우

40시간 ÷ 5(1주일) × 1만 원 = 8만 원

2. 1주 15시간 근무하며, 시급이 1만 원인 경우 

15시간 ÷ 5(1주일) × 1만 원 = 3만 원

3. 월~수요일은 6시간, 목~금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며, 시급이 1만 원인 경우

(18시간+10시간) ÷ 5(1주일) × 1만 원 = 5만 6천 원

 

주휴수당 신고 방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 상단 탭 [민원] > 민원신청서 > 민원서식명_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마치며..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실 텐데요. 아르바이를 한다거나, 일용직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휴수당을 알게 모르게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1년 8월 이후부터 다음 주 근무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 체크하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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