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어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상승하는데요. 선정기준액도 전년대비 단독가구 기준 11만 원이 인상되었고, 기준연금액도 2.5%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7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인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169만 원 → 180만 원
● 부부가구 : 270만 4천 원 → 288만 원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인상된 선정기준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기초연금 신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1. 만 65세 이상
※ 올해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2.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
3.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죠.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의 상승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이죠. 따라서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30만 원 → 최대 30만 75,00원
● 부부가구 : 최대 48만 원 → 최대 49만 2,000원
※ 단,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됨.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에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을 감액합니다.
※ 다음의 대상자는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 이하인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거주지 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3.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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