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면서 기초연금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120개월)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이 조건만 지킨다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내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매달 지급되는 연금의 액수는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2.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3.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번째 조건인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기준액(월) | 1,690,000원 | 2,704,000원 |
즉, 단독가구의 경우는 169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270만 4천 원 이하의 월 소득이어야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단, 단순 월 급여의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도 고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셔야 하는데요. 다음의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계산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 국민기초 생활보장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따라서, 만 65세가 넘으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동시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기초연금은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을 하셔야 할 텐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인증서 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령이 가능한지와 기초연금 신청방법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살피셔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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