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을 10으로 나눈 뒤, 8구간 이하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인데요. 2022년이 되어 이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별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및 소득 산정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간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1.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B학점 이상
단, 기초, 차상위 계층 학생은 직전 학기 C학점 이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가구의 소득 수준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 연계지원형)
●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로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학 연계이므로,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 가능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에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 환산율
○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만 적용
월 소득인정액 모의 자동 계산
월 소득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 앱과 사이트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한데요.
● 스마트폰
한국장학재단 APP 설치 → 왼쪽 상단 메뉴_[학자금 지원 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입력
● PC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 상단 탭 [장학금]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 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2021년에 비하여 2022년에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2022 국가장학금 개선안을 반영한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5,121,080원
지원구간 | 2021년(연간) | 2022년(연간) |
기초, 차상위 | 520만 원 | 첫째 : 700만 원 둘째 이상 : 전액 지원 |
1구간 (중위소득 30%) |
520만 원 | 520만 원 |
2구간 (중위소득 50%) |
520만 원 | 520만 원 |
3구간 (중위소득 70%) |
520만 원 | 520만 원 |
4구간 (중위소득 90%) |
390만 원 | 390만 원 |
5구간 (중위소득 100%) |
368만 원 | 390만 원 |
6구간 (중위소득 130%) |
368만 원 | 390만 원 |
7구간 (중위소득 150%) |
120만 원 | 350만 원 |
8구간 (중위소득 200%) |
67만 5천 원 | 350만 원 |
다자녀 가구의 지원금액 변화
● 첫째, 둘째 : 1~3구간 520만 원, 4~8 구간 450만 원
● 셋째 이상 : 8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 기간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은 현재 지난 상태인데요. 국가장학금은 한 학기에 두 번의 신청 기회가 있으니 2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0일은 전후하여 예상이 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입생"이라면, 국가장학금 1차든 2차든 동일한 장학혜택이 주어지므로 불이익이 없으며, 1차보다 지원금을 조금 늦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재학생"이라면,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2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구제 적용이 되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학생 2차 신청 → 구제신청 자동 적용
단, 구제 기회를 모두 쓴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하는 학생 본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중 1가지 |
이때, 학생과 학생의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시 가구원의 정보가 다르다고 뜬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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