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즉, 집을 전세로 살기 위해 은행에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갚은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공제 요건 및 공제 한도,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서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 낮은 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되어 나온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죠. 결론은, 무조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좋으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일단 정확한 표현을 알아야 하겠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단어가 어려우니 뜯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주택임차 : 주택을 빌려 거주
○ 차입금 : 은행 등에서 빌린 돈
○ 원리금 :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 상환액 : 갚은 돈
즉, 주택을 빌려 거주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이 갚은 돈 중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주겠다는 뜻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요건
모든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 주지는 않겠죠.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집을 빌려 거주를 하는 경우는 고소득자로 판단하므로,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빌려서 살더라도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파트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규모가 같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이 발생한 기관(은행 등)에서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
-마이너스 통장, 일반 신용대출로 차입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외의 개인에게서 돈을 빌려서 진행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상환이란, 임차인에게서 임대인으로의 직접 입금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으로의 입금이어야 합니다.
<개인 대출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은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을 뜻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공제는 1년 동안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 한도 금액은 300만 원이지만, 주택청약저축 납입액과 합산이 되어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공제율 : [1년 동안의 원금+이자]의 40%까지 공제
○ 한도 금액 : 300만 원
※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주택청약저축액]으로 함. 즉, 주택청약저축액과 상환액을 합산하였을 때 300만 원이 넘더라도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 만약, 주택청약저축액이 없다면, 1년 동안 상환액은 750만 원이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민원 24(https://www.gov.kr/portal/main),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발행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주의
1년 대부분을 전세로 살다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가 거주 중인 부모님 집 등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 상환을 그동안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1년의 대부분을 자가 거주 중인 부모님 집 등에서 지내다가 12월 31일 기준 전세로 나왔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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