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 신청을 내려고 할 때, 듣는 이야기가 있죠.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요. 오늘은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와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사업자와 실업급여(투잡 사업자 실업급여)
직장인 중 요즘 작게든 크게든 부업을 하나씩은 하고 계실 텐데요. 이른바, 투잡 사업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직장인 사업자, 투잡 사업자는 직장에서 부당한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직장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때, 직장을 잃더라도 사업자를 가진 상태라면 이미 취업을 한 것과 같게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직장인 사업자, 투잡 사업자는 직장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으려면 사업자로 현재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퇴사 7일 전까지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 폐업을 한 이후에 매출이 잡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업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직장인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 말을 해 보자면, 직장인이 부동산을 매매해서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죠. 이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빌려 임대업을 실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장인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직장 자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나 프로젝트 및 팀이 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악질적으로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위해 부업이든 무엇이든 하지 않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크고 작은 부업에 도전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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