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휴직 제도인 것이죠. 오늘은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의 유급과 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차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가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며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 병가는 회사 자체의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을 것이고, 무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를 무급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즉, 위법이 아닌 겁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받는 것입니다. 즉, 병가는 무급이고, 연차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연차 차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급 병가인 경우, 병가로 처리를 할지 연차 휴가를 소진할지에 대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1개월 개근이 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발생할 연차를 미리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진단서 가지고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와 병가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니,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며 좋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 병가, 쓰는 분들을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드물게 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병가 사유로는 수술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수술이나 신체의 부상에 따른 병가는 연차를 포함하여 2개월까지는 해주는 것을 보았고, 사례도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완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병가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공황장애로 최대 6개월까지 병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력 공백을 감수하겠다는 점에서 배려를 많이 한 것이겠죠.
병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게 되겠죠.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가가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하기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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