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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ft. 종합소득세)

by 리아's 2022. 10. 27.

직장인-투잡-소득신고-썸네일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처음 사업자를 낸 직장인이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시기입니다. 부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죠. 오늘은 직장인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죠. 그리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에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개인사업자라도,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것은 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세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만 신고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이므로 이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3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은 22년도 연말정산에 진행했던 소득을 불러오고, 사업소득은 추가 입력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따라서 직장인 개인사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직장인 투잡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2. 근로소득+프리랜서(부업) 사업소득(3.3%)

3.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월세)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합산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누진과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구간이 높아지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 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인 프리랜서 등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세금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공제 항목을 잘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이 진행하기에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개인이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직장도 다니고 부업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따졌을 때 덜 손해 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중 근로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근로하는 회사가 여러 곳인 분이 간혹 있는데요. 이직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 합산하여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산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이직을 하셔서 이중 근로자가 되셨다면, 옮긴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여 함께 근로소득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연말정산에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를 하시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소소하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프리랜서로 번 소득이든, 부업으로 번 소득이든, 직장에서 받은 돈이 아닌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 당연한 의무죠. 그럼에도 가끔 과중하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부당하게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상황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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