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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세입자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리아's 2023. 3. 6.

주인전세-세입자-주의사항과-확정일자-받는방법-썸네일

내가 집을 팔고 그 집의 세입자로 들어갈 때, 매도자에서 세입자로 입장이 바뀔 때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악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주인 전세 시, 세입자 주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과 악용 가능성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가 집을 팔고 세입자가 된 날의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매도인이 세입자가 된 날, 매수인이 등기를 바로 친 후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전세입자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세입자로서 여러 가지를 미리 알아보시기 때문에 대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 집을 팔고 세입자가 되는 경우는 의외로 허술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인 전세 시, 세입자 주의사항

1. 대항력 발생 시점을 확인한다. 

-전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가 매도자에서 세입자가 된 날의 다음날 0시입니다. 

2. 따라서 계약서에 특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자이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근저당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 주세요.

3. 이때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쓰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방문 후, 회원가입을 한다. 

2. 상단 탭의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한다.

3. 하단 오른쪽의 [신규]를 선택한다.

4. 기본정보 입력_주택의 소재지와 부동산 등기 소재지 작성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같게 작성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는 <부동산 검색>을 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작성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5.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계약정보와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정보 : 주택유형, 계약일(계약서와 같아야 함), 임대차 기간, 보증금 입력

-임대임/임차인 정보 :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 후, 하단의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인대인/임차인 목록에 해당 정보가 나타납니다. 

6. 신청인정보 입력, 계약증서

-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증서 : 하단의 <계약증서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하단의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릅니다. 

7. 신청서 작성 및 제출_결제

-하단의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8. [신청서 제출대기] 탭으로 가서 [신청서 제출]을 누릅니다. 

-결제 후, 완료가 아니라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9. 마지막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 버튼 > 완료

-공동인증서로 한번 더 확인 후, 완료됩니다. 

 

 

 

마치며..

주인 전세에서 세입자로 입장이 바뀌었을 때 주의사항과 더불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내 집에 살다 보면 세입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챙겨야 할지 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는 서비스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신다면 꼭 PC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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