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전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상황
전세 사기로 인한 큰 피해로는 전세 보증금 손실과 거주 중인 집에서 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세 보증금의 손실
전세 사기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더불어 선순위 대출이 엄청 잡혀 있다는 것이죠. 즉, 경매로 집이 낙찰되더라도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전세 사기로 들어온 물건이라고 해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경매에 낙찰되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 피해 전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보장할 수 없게 되죠.
거주 중인 집에서 퇴거
경매로 집이 넘어간 집이 낙찰이 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요. 피해 전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되려 빚을 떠안은 상태에서 집까지 비워줘야 하니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대책
위의 피해 상황에 따라 정부는 빠르게 대책을 내놓습니다.
1.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의 경매, 공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를 일시 중지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죠. 하지만 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경매 절차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여, 집에 설정된 권리를 깨끗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경매를 일시 중지하라거나 경매 절차를 취소하라는 것은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는 뜻과 같거든요. 즉, 경매의 일시 중지나 경매 취소는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일정의 연기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매 일정 등의 기간의 유예를 두어 피해 전세입자가 집을 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출
피해 전세입자에게 저금대 대출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피해 전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집에서 나갈 때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작하여 피해 전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피해 구제 대환 대출 은행 : 4월 24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농협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 시작
3.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
그리고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해 피해 전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피해 전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본인이 거주 중인 집을 낙찰을 받는 방법은 피해 전세입자들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매수를 원하는 집이 아닌데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과 매수를 하기 위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4. LH 매입 임대주택 제도의 활용
LH 기존주택매입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주택을 LH가 매입을 한 뒤,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도 활용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들을 때마다 기함할 만큼 악질적이고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의 좋은 제도로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악용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순기능으로 돌아가고 있던 부동산 제도 등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주범, 공범 모두 다 법적인 처벌이 확실하게 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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