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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대차 해지 통고서 작성법

by 리아's 2023. 4. 12.

임대차해지통고서-썸네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의 만료를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또는 임대차 계약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서 작성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고서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상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임대차 해지 통고서를 보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든, 임차인이 임대인에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상황에서 임대차 해지 통고서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지를 통고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전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2.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3. 집 자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_즉시 계약 해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리한 집수리 등을 하여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 통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과실 없이 집 자체가 멸실되어 계약 기간 동안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 통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으로서의 이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_즉시 계약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재(전전세)를 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의 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고서 작성 예

임대차 해지 통고서는 내용증명을 말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1. 발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쓴다.

2. 수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쓴다.

3. 내용증명의 목적이 드러나는 제목을 쓴다.

(예) 제목 :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의 건

4. 계약 사항, 해지의 이유 및 원인과 근거, 해지 통고 의사 표현이 담긴 내용을 작성한다. 

정중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 (예)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등

 임대차 계약에 쓰여 있는 주택 및 상가 등의 명확한 주소, 임차 보증금, 월 차임액(월세), 임대차 기간 등을 계약 사항을 적습니다. 

  • (예) 귀하와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 및 상가 등의 주소]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계약서 상 금액], 월 차임 [계약서 상 금액], 임대차 기간 [계약서 상 기간 20XX. XX. XX ~20XX. XX. XX]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예) 귀하와 본인은 귀하 소유의 [주택 및 상가 등의 주소]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계약서 상 금액], 월 차임 [계약서 상 금액], 임대차 기간 [계약서 상 기간 20XX. XX. XX ~20XX. XX. XX]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

계약 해지 통고를 하는 이유, 원인, 근거를 적습니다. 

  • (예) 그런데 귀하께서 20XX.XX.XX부터 현재까지 총 3개월분의 월 차임을 미납하였고, 이는 본인과 귀하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예) 그런데 귀하와 체결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된 바, 본인은 귀하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1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등 

확실한 계약 해지 사유 및 날짜나 기간을 언급합니다. 

  • (예)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오니, 본 통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본인 소유의 건물을 원상 회복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오니, 본 통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 보증금(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임대차 해지 통고서 발송 전 주의사항

임대차 해지 통고서는 곧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중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용증명을 내가 발송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요구한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을 굳이 불쾌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불쾌하고 놀랍겠죠. 사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과 내용인지 간략한 설명을 하고,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겠죠. 

 

 

 

임대차 해지 통고서 발송

내용증명 발송과 같습니다. 같은 애용의 내용증명 3통을 준비하신 뒤, 우체국을 방문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1통은 발신인이, 1통은 우체국이 나머지 1통을 발송합니다. 

 

 

마치며..

임대차 해지 통고, 임대차 해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인의 임장에서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임대차 계약 종료더라고요. 단순히 계약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 서로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원만한 대화로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 일도 복잡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만큼이나 상대방의 상황도 잘 살펴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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