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할 때 집주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과 집주인에 대한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 필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많이 가입하실 텐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채권양도통지로 가입을 많이 하실 겁니다.
채권양도통지 방식은 전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독이나 다가구, 상가 주택 등의 경우, 타전세계약 체결 내역이나 혹은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집주인의 확인이나 사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이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함.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집 자체의 문제 : 해당 집이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문제 : 임대인, 즉 집주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거절됩니다.
3. 일반적 계약 기간(2년) 불충족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 빌라의 경우, 5월부터 보증한도가 축소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가입했던 보증보험의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집주인 부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의 가입이 의무이고, 보증료의 전체 금액의 75%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보증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기존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입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 집에 대한 모든 것이 승계가 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으로의 전세보증반환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만 바뀐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이때 세입자는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가입한 보증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방법
1. 은행이나 공사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은 경우, 은행이나 공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
2. 카카오페이 등의 모바일로 진행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
-인터넷 보증 > [해지/변경] 선택 > [기존신청내역] 확인 > [임대인변경] 신청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시 필요 서류
1.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
2.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3. 변경 신청인(세입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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