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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TIP/직장인 생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예시

by 리리3 2021. 11. 24.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임금의 세부 구성항목 및 각 금액의 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임금명세서 의무화를 하는 이유와 임금의 세부 구성항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의무화를 하는 이유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에 대한 세부 구성 및 어떠한 계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로 단순 임금총액만을 적어 주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의 근거로써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임금명세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임금과 관련된 분쟁 및 다툼을 줄이고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의 종류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줄 때는 특별한 파일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로 줘도 되고,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요점은 임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이기 때문에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세부 정보만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구성항목 

그러면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정보와 임금 지급 날짜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임금이 지급된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2. 임금의 총액과 세부 구성

임금 총액은 물론이고, 이 임금 총액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항목별 금액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 수당(야근), 상여금, 성과급, 등

3. 임금의 계산 방법 제시

임금의 각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인지 모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단, 이때 계산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출근일 수나 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법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 시간 외 수당(야근, 연장근로)은 시간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작성해서 제시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해볼게요. 

근로자의 시급은 1만 원이고, 그 달 근로자가 연장근로 10시간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 1만 원 X 10시간 = 10만 원 X 1.5(연장근로는 일반근로보다 50% UP) = 15만 원

 

● 만약,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항목이라면 따로 계산방법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 매월 10만 원씩 식대 고정 지급 : 계산방식 제시 X

→ 단, 일용직 등 근로일 수가 일정하지 않다면, 출근한 날(근로일 수)에 따른 계산방법을 작성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하루 식비 6천 원에 출근일 수 15일이라면? "6천 원 X 15일 = 9만 원"의 계산방법을 제시해야 함.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포괄임금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다수의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포괄임금제란, 쉽게 표현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시간으로 하나씩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만큼 일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추가 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진행했다고 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느냐면,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 30시간을 하기로 결정하여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장근무 30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따로 기록을 해서 "추가 연장근로시간 X 시급 X 1.5"의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임금명세서 

출근일 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임금을 구성항목별로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죠. 즉, 일용직의 경우도 출근일 수, 근로시간 수,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모두 따져서 계산 과정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출근일 수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면, 자신의 출근 날짜와 근로시간을 기록을 미리 해두고, 임금명세서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임금명세서 작성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났죠. 임금명세서를 이렇게 일일이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날짜 등이 자주 바뀌는 곳이라면 더욱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_임금명세서 만들기(https://moel.go.kr/wageCalMain.do)를 방문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임금명세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_샘플"

 

마치며...

임금명세서 의무화를 하는 이유와 임금명세서에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세부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의 예, 그리고 포괄임금제와 일용직의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기 어려워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는 곳(고용노동부 홈페이지)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명세서에 나의 임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죠. 물론,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무엇이든 첫 시행은 늘 번거로운 법이랄까요. 이 제도가 잘 자리 잡아서 임금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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