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리뷰 TIP/직장인 생활

주택청약 부양가족 수 계산, 무주택 기간 계산 및 가점

by 리아's 2021. 11. 18.

주택청약 많이들 신청하시는데요. 정보 입력 오류로 인한 잘못된 가점으로 부적격을 받아 당첨 취소가 되는 사례가 전체의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보 입력 오류 중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의 계산과 각 상황에 따른 가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가점

부양가족 수를 셀 때, 기본 전제가 필요한데요.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부양가족 수를 세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수 세기

다음의 3가지를 염두하여 부양가족 수를 세도록 합니다. 

1. ''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한다. 

2. '형제'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한다.  

3. '부모님'은 나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동안 함께할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위와 같은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부양가족 수를 세면 됩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부양가족 수 가점 : 5점~35점

부양가족 수는 0명에서 최대 6명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점 점수는 0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점에서 시작합니다. 즉, 부양가족 수 0명은 가점이 5점인 것이죠.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가점은 5점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나의 부양가족 수가 6 명이라면, 가점은 35점이 되는 것이죠. 

가족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가점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35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대주인 나는 2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며, 배우자자녀 2명, 동생 1명과 살고 있습니다. 이때 나의 부양가족은 모두 몇명이며, 가점은 얼마가 될까요? 단, 가족 구성원 모두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제'인 동생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부모님'은 같이 산지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 부양가족 수 :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3명

▶ 가점 : 20점

 

 

 

무주택 기간과 가점

부양가족 수만큼이나 정보 입력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무주택 기간'의 산정입니다. 다음의 경우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무주택 기간 산정 시 3가지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주택의 유무', '만 30세', '최초 혼인 신고일'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1. 미혼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된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 기혼, 만 30세 미만인 경우 무주택 기간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청약 신청자의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3. 이혼을 한 경우 무주택 기간

최초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초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4. 이혼하였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 기간

재혼한 혼인 신고일이 아니라 최초의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의 유무 무주택 기간 시작 시점 무주택 기간 산정
미혼 만 30세가 된 시점 만 30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혼 최초 혼인 신고일
(재혼 혼인 신고일 X)
최초 혼인 신고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혼
이혼 후 재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1. 미혼의 경우 무주택 기간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판 경우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

˙만 30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판 경우 :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

 

2. 기혼의 경우 무주택 기간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과 최초 혼인 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을 합니다. 

˙결혼을 한 후, 주택을 판 경우 :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주택을 판 후, 결혼을 한 경우 :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정리하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더 짧도록 기준을 잡아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 2점~32점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으로 나누어지며, 1년 단위로 2점씩 점수가 늘어납니다.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14년~15년 미만 15년 이상
2점 4점 6점   30점 32점

 

마치며...

주택청약 신청을 할 때 부적격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정보 입력 오류로 인한 잘못된 가점으로 부적격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면 굉장히 안타깝겠죠. 기본적인 정보는 미리 파악을 해두시어 안타까운 실수로 청약 당첨 취소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전략, 해지 및 부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정리(계약금, 중도금, 잔금)

청약 당첨 후 인지세/취득세, 납부액 및 납부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