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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리

by 리아's 2021. 11. 21.

21년 11월 15일부터 1인 가구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30% 정도를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월소득 965만 원이 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 추첨으로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1인 가구 청약 당첨이 가능한 전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전형의 개편

1인 가구는 그동안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부양가족 수의 가점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수에서 5점 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점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즉, 가점제에서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가능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생애최초라는 말과는 달리 결혼을 했거나, 미혼이라도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거나 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했거든요. 결국 실질적인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전형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 개편이 되면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보통 민간분양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민간분양'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말부터 살펴보죠.

'민간분양'이란,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공분양(국민주택)에 비해서 분양가는 비싼 편이지만 청약 조건은 공공분양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편이에요. 게다가 공공분양보다 분양가가 비싼 만큼 디자인이나 마감재 등이 훨씬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경쟁이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첨으로 당첨을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주택을 생애 딱 한 번 청약 경쟁 없이 추첨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확대 개편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도록 개편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자격 요건"

1.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2.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자산 3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_전세보증금 제외

4. 60㎡(전용 25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3억 3천만 원 이하로 소유해야 하지만, 까다롭게 보던 소득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것은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이루어진 후,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1인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진 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변경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소득 기준 선발 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130% 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160% 이하
3단계 나머지 추첨 30% 소득 요건 미반영 추첨제_1인 가구 포함

 

1인 가구 청약에 대한 아쉬운 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완화로 1인 가구 청약이 가능해진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1인 가구 청약 가능 면적 제한"

1인 가구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 제한됩니다. 60㎡(전영 25평) 이하만  사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겠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60㎡ 이하의 주택의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지원할 물량 자체가 적으니 경쟁도 세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당첨 확률도 낮겠죠. 

"1인 가구 청약 배정 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 30%]로 진행이 되는데요. 1인 가구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진행하고 난 후의 남은 30%의 물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같은 1인 가구 경쟁자뿐만 아니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개편으로 1인 가구에게도, 특히 고소득 1인 가구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생긴 것은 확실히 긍정적입니다. 아쉬운 점들도 점차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인 가구가 날로 늘어나는 중이니 앞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면적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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