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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금액, 기간, 신청 방법

by 리아's 2021. 8. 23.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두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볼게요.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직장인 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이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직장인 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링크는 이 글의 맨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살펴볼게요. 단!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를 의미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순서>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금액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2004년에 법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서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

근로 의시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단, 자발적 퇴사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법을 어기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말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금액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데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이 모호한데요. 고용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 평균 임금을 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일용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이 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달라진 사항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 상용직 퇴사 후 ,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신청방법 및 절차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온라인 구직신청을 한 후에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2주 안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의 [개인서비스]를 누르면 왼쪽에 '실업급여'에 대한 것들이 나와있으니 해당하는 부분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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