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것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실업급여받으면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 수급 충족 조건과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서>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실업급여 받는 나이, 기간
▽ 실업급여 수령 금액
▽ 실업급여 신청 순서 및 방법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실업급여'는 이중에서 '구직급여'에 해당한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소득이 끊겨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요. 다달이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당장에 한 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도 생활에 커다란 타격을 입으니 이에 대한 지원 제도인 것이죠.
간혹 실업급여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도 아니고, 고용보험에 납부한 것에 대한 대가도 아닌 말 그대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에요.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무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로, 무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는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다면 유급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6일 일한 것이 된답니다.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무'는 다시말해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7개월 이상 일한 경우 실업급여받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죠.
▼ ②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 의사가 있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합니다.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다는 분들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는 것 이외에, 채용행사에 참석하여 상담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의 것도 모두 포함되니 참고해 주세요.
▼ ③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에는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인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④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
퇴사 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나이, 기간
실업급여의 수령 일수, 즉 받는 기간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입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다음 표를 참고로 해 주세요.
·50세 미만 :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 실업급여 수령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수급 가능한 일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받는데요. 1일을 기준으로 최대 66,000원에서 최저 60,120원입니다.
▼ 실업급여 계산
예를 들어, <40세, 13년 근무, 평균임금 400만원>인 사람의 실업급여를 예상해 볼게요. 50세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또, 1일 평균 임금의 60%가 66,000원을 넘으므로 1일 66,00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한 달을 28일로 계산하므로 매달 66,000 X 28일 = 1,848,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한 달 184만 원 정도의 금액을 240일 동안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 보기' 페이지도 있으니, 보다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실업급여 신청 순서 및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요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의 실직 상태여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 실직상태의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에 맞는 실직상태가 확인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주~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이 되었을 때는 받아야 하는 남은 일 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40일치를 받아야 하는데, 100일 치를 받고 재취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140일의 절반인 70일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받아야 하는 날이 절반이 안 남아있다면, 나머지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40일 중 200일 치를 받은 후 재취업을 한다면 남은 40일 치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가능하면 재취업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네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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