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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수령액, 장단점 등

by 리리3 2021. 8. 4.

주택연금의 신청방법과 수령액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가보증상품인데요.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상품에는 <일반 주택연금>과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 1. 주택연금이 정확히 무엇?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연금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 주택연금 신청 및 가입 요건 무엇?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주택연금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일 것 :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주택의 근저당권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에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일 것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자이면서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년 내에 1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연금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당연하겠지만 월세 및 전세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부부 중에 1명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의 일부분을 월세로 사용할 경우는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 3. 주택연금의 신청 및 가입 절차

1. 신청인 및 가입자의 보증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2. 공사의 보증심사 :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연금지급 : 신청인이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여 약정체결을 하면, 금융기관(은행)이 신청인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 4. 주택연금 보증료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알아두셔야 할 것이 가입비(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입비는 초기 보증료라고 해서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데요. 보증료는 금융기관(은행)에서 신청자(가입자)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 5. 주택가격의 산정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때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 6. 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수령액

가입요건 및 절차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가장 알고자 하는 주택연금의 수령액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의 총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지급방식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 각 지급방식에 따른 수령액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종신지급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까지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령액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예) 70세, 3억 원 주택이라면 매월 921,000원(92만 1천 원)을 수령

 

주택연금
주택연금

 

○ 확정기간방식

신청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령액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예) 70세, 3억 원 주택, 10년의 확정기간이라면 매월 1,591,000원(159만 1천 원)을 수령

 

주택연금
주택연금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인출한도 금액

주택연금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주택연금

 

○ 우대지급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1.5억 원 미만의 1 주택을 보유할 때, 종신지급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나 확정기간방식으로 연금을 받게 될 텐데요. 신청자(가입자)의 요건에 따라서 지급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나의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종신지급방식 지급유형별 월지급금 예시 연령 정액형 초기증가형(3년) 초기증가형(5년) 초기증가형(7년) 초기증가형(10년) 정기증가형 최초3년간 4년차부터

www.hf.go.kr

 

 

 

▽ 7. 주택연금 장단점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이라면 역시 연금으로서의 역할이겠죠.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연금을 매달 지급받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더라도 승계를 받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 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분에 대한 금액은 따로 청구가 되지 않고, 집값을 초과하지 않아 차액이 남을 경우는 상속도 가능합니다. 

 

[단점]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집값 시세를 반영합니다. 즉, 집값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경우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연금은 부동산의 상승기에 가입을 하고, 하락기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만약 주택연금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초기에 지급했던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여, 지급받은 연금액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 이후 3년은 주택연금에 재가입이 불가능하니 주택연금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는 이사를 가지 못한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네요.  

 

 

▽ 8.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에 지급이 정지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만약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소지가 담보주택의 주소지와 다르게 될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택의 용도 시설 외로 사용하는 경우(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9.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이혼을 한 경우, 가입자 외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한 배우자도 주택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인터넷 신청 매뉴얼'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하여 신청 내용 및 확인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_주택연금>

https://www.hf.go.kr/hf/sub03/sub05_01_02.do#/jwxe_main_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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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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