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중 "신속채무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연체가 되기 전에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는 사람 중에 약정한 기일 안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경과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연체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채무조정제도 중 신속채무조정의 신청조건, 조정대상이 되는 채무는 무엇인지,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의 장점과 단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신청조건(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다.(무담보 채무 : 5억 원, 담보 채무 : 10억 원)
○ 최근 6개월 내 새로 발생한 채무액, 즉 새로 받은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다.
+위의 3가지 조건 외에도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동안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2.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신용채무만 조정이 됩니다.
-신용대출, 신용카드의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 부동산 및 자동차 담보대출,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최고 이자율은 연 15%, 신용카드는 10%입니다.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납입합니다. 이때 최고 이자율은 연 15%, 신용카드는 10%입니다.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 신속채무조정의 장점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는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신용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보다도 신용회복이 빠릅니다.
5. 신속채무조정의 단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네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죠.
○ 최초 6개월 이자만 상환 가능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지원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6개월 단위로 상환유예가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서만 이자감면이 되므로 최초 6개월 동안에는 원금 상환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이자만 내게 됩니다. 이때 이자는 최고 이자율 15%의 이자율이겠네요.
○ 6개월 후부터 원금+이자 상환 가능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이자율도 최대 연 15%입니다.
○ 신용거래 중지
연체가 없는 상태이더라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이용 중인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는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초기에는 아무래도 신용점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거릴 수 있습니다.
6.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서류는 전화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7.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속채무조정 신청비용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상담 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비용 5만 원이 발생합니다.
단, 취약계층(차상위계층)은 신청비용이 면제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체가 우려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보다는 몇 가지를 고려해 보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신속채무조정을 받더라도 3회 이상의 미납이 발생 시 채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즉,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속채무조정 후에 상환이 힘들 것 같다면, 신속채무조정보다는 다른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9.17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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